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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호텔,공중위생에 편입 -- 숙박신문 --
좋은 뉴스
2009. 11. 18. 22:21
레지던스(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 공중위생에 편입 |
호텔과 마찰을 빚었던 레지던스 법 테두리에서 관리 장기투숙자에게 경제적 부담 적게 들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이 장기 체류하여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배려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는 호텔과 관리가 필요" 결론 |
그동안 호텔업과 마찰을 빚었던 레지던스(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정식으로 편입시켜 하나의 업종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중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르면 호텔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Serviced Reisdence)은 싱가포르, 런던 등과 같이 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도시에서 발달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하나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보고 법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도 장기투숙하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과 호텔과 같은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호텔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새로운 형태의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이 생겨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건물의 용도 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확실히 해두기 위함이라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에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등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도 명기하고 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이란 국내에 체류하는 손님의 업무 및 거주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이를 임대하고 문화공연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아직 법률에 이런 정도만 명기를 하고 추후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기를 하겠지만 일반 숙박업소와 마찬가지로 관리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관광진흥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에 레지던스를 포함시킨 것은 외국인이 주로 투숙한다기보다는 내국인도 장기 투숙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개정안이 국회를 언제 통과할지는 미지수이나 조만간 통과된다면 숙박업은 호텔과 여관, 콘도와 레지던스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유사숙박업은 펜션과 민박을 들 수 있게 된다. 이 법은"시행 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은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으로 보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존의 레지던스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영업을 하되 신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레지던스의 확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호텔업계는 별도의 레지던스호텔을 세우는 등 대을 세우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응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첨예한 대립을 했던 부분도 법이 마련되면 해소되게 되어 있어 단기 체류자들도 레지던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속해서 호텔업계가 단기 체류자들에 대하여 레지던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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