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계약서
건물관리위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을」이라 함)과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 및 건물의 관리경영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 갑은 별표 표시의 건물의 일부 평을 을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해당건물의 타 부분에 대하여 대실 및 수임광고 영업에 관한 업무 기타 건물의 일반관리 경영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제 2 조 을은 제1조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임차한 사무실에서 자기의 영업을 하는 외에 갑의 지시 또는 승인에 기하여 해당건물의 관리경영 책임을 맡음과 동시에 수시로 결과를 갑에게 보고한다.
제 3 조
1.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 만료 후의 계약의 계속 또는 갱신에 있어서는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갑.을은 다시 협정한다.
제 4 조 갑이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탁할 대실 또는 위탁관리의 범위는 을이 임차한 사무실을 포함하여 이 계약서에 첨부한 별표 기재와 같다.
제 5 조
1. 을은 제4조에 의하여 표시되는 대실, 네온광고탑 및 광고간판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제3자와의 사이에 임대차 또는 수탁광고취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2. 제1항의 경우 계약의 조건 및 이에 따르는 내용에 관하여 계약 전에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1. 을은 이 계약에 기한 자기의 차임을 포함하여 당해 건물의 경영에 의한 수입금을 갑이 지시하는 시기 및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납입한다.인
2. 제1항의 경영 수입금액에 있어서는 매년 갑.을간에 따로 협정한다.
제 7 조
1. 갑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관리경영의 책임을 다하고 또한 제6조에 의한 수입금을 기일에 지체 없이 납입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관리 경영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수수료 금액은 매년 갑.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1. 을은 제5조에 의하여 대실 또는 수탁관리 취급에 관한 계약을 함에 있어서 각 당사자로부터 갑이 지시하는 보증금을 징수하며 이를 일괄하여 갑에게 기탁한다.
2. 갑은 제1항의 보증금을 원만한 대실의 명도 혹은 수탁관리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그에 상당한 분을 을을 통하여서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단, 이자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 9 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의 차실을 전대 또는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 및 목적의 변경
(2) 당해 건물 및 부대 제시설의 개조 또는 구조변경 및 공작물의 부가변경 및 개수공사
(3) 이 계약에 기한 관리경영에 관한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및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
(4) 대실 또는 위탁관리 계약의 당사자 변경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혹은 계약의 변경
(5) 기타 당해 건물에 대한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그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0조
1. 을은 해당 건물의 임차 및 관리경영에 따라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건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통상의 수선경비. 단, 주요한 구조부분에 대한 대규모의 개수공사는 제외함.
(2) 전력, 수도, 가스, 전화 등의 사용 또는 시설수리에 따른 제 경비.
(3) 기타 당해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중 갑의 부담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종류의 비용.
2. 을은 제1항 각호의 경비에 관하여 각 대실 또는 수탁관리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공익비를 포함하는 실비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비
제11조 을이 제6조에 기한 수입금의 납입을 지체하거나 이 계약에 기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갑이 정한 손해의 배상을 부담한다.
제12조 제5조에 기하여 을이 행한 대실 및 수탁관리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기한 사고 및 이에 따르는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혹은 을에게 이 계약상의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갑은 별단의 최고 없이 위탁의 취소 또는 계약의 전면적 해제를 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제의 경우 을은 즉시 자기의 임차실을 무조건 원상회복시켜 갑에게 명도함과 동시에 이 계약에 기하여 위탁된 관리경영업무의 일체를 갑에게 인계한다. 그러나 이에 관련하여 존재한 을의 책무는 일체 을이 변제한다.
제15조 경제정세의 변화,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를 포함)의 부담증가, 기타 당해 건물관리 경영상의 경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갑.을이 협의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을의 납입액 또는 갑이 지급할 수수료액을 개정한다.
제16조
1. 갑에게 필요가 생겼을 경우 혹은 당해 건물의 점유 또는 사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갑은 제5조에 의하여 을이 행하였던 대실 또는 수탁광고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의 해제나 물건의 명도반환을 을에게 요구한다.
2. 제1항의 경우 을은 이의 없이 그 상대방과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명도에 있어서의 필요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1. 을은 당해 건물의 경영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갑에게 신청하여 제5조에 의한 대실 또는 수탁관리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물건의 명도반환을 청구하며 또한 이에 대한 필요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갑은 을의 행위에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 제16조, 제17조의 경우에 사후의 관리경영상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따로 갑.을간에 협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대실 또는 수탁관리취급을 할 경우에는, 제5조에 기하여서 을이 그 계약을 체결한다.
제19조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건물 및 부대시설이 사용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나 그 사고가 그 일부에만 영향이 있을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갑.을이 따로 협의하여 그 조치를 결정한다.
제20조 이 계약 기재 이외의 사항은 필요할 때마다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요사항은 모두 문서로서 한다.
이 계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 갑.을이 각 1통씩 보유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수탁자(을)
상호: 상호:
주소: 주소: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