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등급과 결정기준과 서울시호텔등급
관광호텔업의 등급
구 분
특1등급 - 90% 이상-무궁화 5개
특2등급 - 80%이상-무궁화 4개
1등급 - 70%이상-무궁화 3개
2등급 - 60%이상-무궁화 2개
3등급 - 60%미만-무궁화 1개
제 25조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
①관광호텔업중 종합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게
등급결정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1. 관광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건축·설비·주차시설
3. 전기·통신시설
4. 소방·안전 상태
5. 소비자 만족도
서울시 관광텔등급
*특 1급*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
레디슨 서울 프라자 호텔
르네상스 서울 호텔
서울 힐튼 호텔
쉐라톤 워커힐 호텔
스위스 그랜드호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메이필드 호텔
호텔 롯데
호텔 롯데월드
호텔 리츠칼튼 서울
호텔 신라
호텔 아미가
호텔 인터컨티넨탈 서울
*특 2급*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서울
서울 로얄 호텔
서울 팔레스 호텔
세종 호텔 서울
올림피아 호텔 서울
코리아나 호텔
타워호텔 ?
프레지던트 호텔
호텔 뉴월드
호텔 리베라
호텔 미란다
호텔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 엘루이
호텔 캐피탈
홀리데이 인 서울
라마다 서울호텔
*관광 1급*
경남관광호텔
그린그래스관광호텔
뉴국제호텔
뉴서울호텔
동서울관광호텔
삼정관광호텔
서서울관광호텔
서울렉스호텔
서울베이징호텔
여의도관광호텔
영동관광호텔
이태원호텔
잠실뉴스타관광호텔
크라운관광호텔
퍼시픽호텔
풍전호텔
프리마호텔
한강관광호텔
해밀톤호텔
호텔그린월드
호텔리버사이드
호텔마가레트
호텔맨하탄
호텔빅토리아
호텔서교
호텔센트로
*관광 2급*
나이아가라관광호텔
뉴오리엔탈관광호텔
뉴올림피아나관광호텔
뉴힐탑관광호텔
다이내스티관광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