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건축제한문제 학교보건법에 대하여
2016.1.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2015.12.3 - 시효5년)
관광숙박업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2015.12.31 국회심의 통과되어
2016.12.31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며,
학교보건법(학교앞 호텔건축행위)은 2016.1.1~2020.12.31까지
절대정화구역 학교정문앞으로부터 50m,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담장)200m,
↓
학교상대정화구역(교문가준) 75m~200m에서 별도 심의없이
호텔건축 가능하다. -( 단,서울경기권에 한하며, 100실이상
비지니스호텔급으로 유흥시설,사행행위등의 유해시설이
없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
- - - 한국교육개발원 - - -
상기와 같이 호텔건축에 제한을 두고있으며, 실제 호텔건축은 학교교육에
위해시설,즉,유흥주점이나,사해시설을 안두는 조건으로 호텔인허가가 가능하다.
단,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다소 시간이 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보류될수 있으므로 사전점검이 필수이다.
이를 위한 학교보건법상 200m이내라도 위해시설이 없는경우 허가를 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에 있다.
다음은 2009~2013년 서울시 교육청 호텔심의 결과이다.
영등포구의 신축호텔로 학교에서 불과 100여m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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