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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딸이(29세) 사무실 하나(110.84m* 실평수 66m*)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5월18일 등기완료를 하였는데 6월1일 기준으로 소유를 하였다고 해서 6개월분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거 말이되나요.. 단 12일 소유하여 6개월분에 세금을 내라고 하니 이건 정말 잘못된 세금부과가 아닌가요??
재산세는 과세표준 기준일이 매년6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을 과세하고 그 이상은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과세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등기일이나, 잔금지급일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께서는 전소유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납부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주셔야 할 사항이며, 그렇지않을경우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산정 : 소유권 이전시점 으로 등기일이나 잔금지급일중 빠른날이 기준이된다. 예를들어 잔금은 5월10일에 하고 등기는 6월5일에 했다면 잔금일5월10일이 재산세 과세 시점으로 보아 매수인이 지불해야 한다
▷▷▷ 주의사항(별첨) 재산세에 있어 호텔모텔에 (유흥주점,특수목욕장,도박장) 이 있을 경우 중과가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하며, 취득세 (2%의5배)에도 중과됨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유흥주점임대시에는 상호협의하에 계약서에 재산세 중과부분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에 사인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 중과부분에 대한 세금을 건물주가 물어야 한다.(법조항은 아니며,개인간 합의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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