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절세방법

재산세 과세문의

좋은 뉴스 2011. 7. 20. 22:57
 재산세에대한 문의
 
 
재산세(건축물분)잘못된 부과방식
싱글사랑(skyb*****) | 2011-07-14 12:12 | 답변 4 | 조회 1090

http://blog.daum.net/motelndsucess

호텔모텔창업,매매,임대,경영정보안내

저의 딸이(29세) 사무실 하나(110.84m* 실평수 66m*)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5월18일 등기완료를 하였는데 6월1일 기준으로 소유를 하였다고 해서

6개월분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거 말이되나요..

단 12일 소유하여 6개월분에 세금을 내라고 하니 이건 정말 잘못된 세금부과가

 아닌가요??

 

 

재산세는  과세표준 기준일이 매년6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을 과세하고  그 이상은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과세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등기일이나,

 잔금지급일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께서는  전소유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납부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주셔야 할 사항이며, 그렇지않을경우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산정 :

         소유권 전시점 으로    등기일이나    잔금지급일중

빠른날이  기준이된다. 예를들어 잔금은 5월10일에

하고 등기는 6월5일에 했다면 잔금일5월10일이 재산세

과세 시점으로 보아   매수인이  지불해야 한다

 

 

▷▷▷ 주의사항(별첨)

        재산세에  있어  호텔모텔에 (유흥주점,특수목욕장,도박장)

이 있을 경우 중과가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하며, 취득세

(2%의5배)에도 중과됨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유흥주점임대시에는  상호협의하에  계약서에

재산세 중과부분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에  사인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  중과부분에 대한 세금을  건물주가  물어야

한다.(법조항은  아니며,개인간 합의 사항임)

 

 

 

http://blog.daum.net/motelndsucess

호텔모텔창업,투자,매매,임대,경영정보안내

tjquddlf@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