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절감방법
첫째, 증여공제를 활용하고 10년단위로 증여계획을 세운다.
증여재산은 10년단위로 증여하게되면, 증여시마다
배우자6억,자녀5,000만원공제를 이용하여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둘째,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한다. ☆ 특례세율참고
셋째,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라.
넷째, 증여시는 포함되어있는 빚도 함께 증여한다.(부담부 증여)
다섯째, 증여공제로 납부할세액이 없어도 신고하도록 한다.
이는 차후 자금출처에 대비히기위함이다. 또한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3개월내 관할세무서에 신도한다.
여섯째,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증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인원으로 쪼개어 증여한다. 이는 금액이 낮아짐에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곱째,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가 공시되기전에 증여한다.
시가가 확인되는경우를 제외하고 5월31일 이전에 신고
한다.
여덟째, 증여후 3개월간 매각이나 감정평가를 않는다.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아홉째, 증여할 금액이 믾다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한다.
30%할증되지만 증여세 감세효과가 있다.
열번째, 증여후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시 또다시
과세된다.
열한번째, 현금보다 부동산이 유리하다.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된다.
열두번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기엔 현금이 턱없이 부족
하므로 주식으로 물려받는것이 유리하다.
출처 : 국세청 http://www.nts.co.kr
2. 공제제도
a. 배우자 6억
b. 자 녀 5,000만(마성년자2000만) - 부모는 계부,계모,
(직계존속) 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c. 직계비속 3,000만 예)외조부,외손자는 직계비속임.
d. 친족 500만 예)시부모,며느리
3.기본세율흐름도
4. 특례세율 제도
이제도를 이용하면 5억원에 대하여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
하고 30억에서 5억을 제한 25억의 10%만 세금을 내는
창업자금지원 세금지원제도가 있으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면 된다.
첫째, 창업자금 증여요건에 유의한다.
ⓐ18세이상 국내거주자대상에 한한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한하며,
ⓒ부모의 나이가60세이상이어야 하며,
ⓓ증여자산은 토지,건물은 안되고 현금이나 예금으로 증여시
가능하다.
둘째, 사후관리로 인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창업자금은 목적대로쓰여져야하며, 증여금을 받고 창업은
1년이내에 하고, 3년내 창업자금을 활용치 않으면, 증여세를
추징당할수 있다.
ⓑ창업후 특정경우를 제외하고 10년이내 페업하게되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셋때, 차후 상속세까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5.법정기한및 신고서류
출처 : 국세청 http://www.nts.co.kr
☆★ 상기와 같이 알면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자세한사항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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