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호텔 '생활숙박업'으로 분류
관광숙박업 분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연합뉴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최근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과 호텔과 같은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호텔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나고 있어,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체류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체류숙박업’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을 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반 숙박업과 손님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ㆍ취사 시설 및 청소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체류 숙박업으로 구분함(안 제4조)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체류 숙박업은 객실별로 취사시설 및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조 별표1)
나. 체류 숙박업은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조 별표1)
다.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 한 때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안 제19조 별표7)
3.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미용업(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2.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3. 미용업(종합) :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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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중위생영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가.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숙박업(체류) : 손님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취사 시설 및 청소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다. 미용업(종합) :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관련)
1. 숙박업
가. 체류 숙박업은 객실별로 취사시설과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체류 숙박업은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1. 숙박업자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3)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조수는 별표 2의 Ⅰ. 수질기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환기 및 조명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2) 체류 숙박업의 취사시설은「도시가스 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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