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매매를 축하드려야할 상황에 안좋은 일이 생기셨나보군요.
일단은 계약방식이 윗글로만 봐서는 어떻게 치뤘는지 자세히 기술이
안되어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상황을 부연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권에 대하여 계약서에 자세한 약정을 하였는지요 --
소유권이야 부동산에서 하든 , 쌍방합의 하든 서류상 하자만 없다면
큰 문제가 안되는데 영업권에서 항시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를 주고 임차인과의 어떠한 대금(아마도 시설비나
권리금) 인지는 몰라도 다툼이 있는 모양인데, 영업권인수에대한
확실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과 영업권을 동시에 인계하며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가구,가전,집기,시설물 일체)을 그대로
인수키로 한다" 등으로 하되, 건물주 직영이 아닐경우(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항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자기권리를
찿으려고 하며, 시설투자비나,권리금이라도 있게되면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할것입니다. 건물주가 매매계획이 있을땐 임차인에게
세를 주더라도 "매매되었을때에는 이사비용조로 약정금액을 지급키로
하고 임차인은 조건없이 비워준다"등의 내용을 삽입하여 임대차계약
을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영업권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되었다면
건물주에게 법적책임이 있게 되는것이고(손해배상 청구), 언급이
없었다면,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가 매매시에는 항시 임차인이
있는경우에는 임차인과 건물주와의 금전관계나 건물소유권및
영업권승계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만합니다.
둘째, 영업권에 대한 확실한 언급없이 잔금및취등록세를 납부한경우.
임차인의 시설투자비를 알아보시고 이 경우에는 매수한분의
잘못도 있으므로 매도인과 적정금액을 타협해보시고(타협이
안되면, 법정소송으로 가야됨) ,왠만하면 타협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요~ 그래도 안되면 임대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임차인과 합의하는 방식이 있겠네요.법적소송은
상황에 따라 승소,패소되는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아뭏튼 건물주와 합의하든 임차인과 합의하든 좋은조건으로
합의하는것이 제일 나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정상영업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