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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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목 적
ㅇ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항카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 절차, 시설 기준, 안전ㆍ사후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처리 지침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적용 범위
ㅇ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 자치 단체에 적용됨.
ㅇ 본 가이드라인은 2012년1월 시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시범 적용한다. 시범 기간 중, 가이드라인의 개선 요구사항을 접수하며 그에 따른 신규 가이드라인이 시달될 때까지 유효하다.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개정(수정)요청 및 건의사항 접수처 ㅇ 공문접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 담당자 연락처 : 3704-9754 또는 9755 |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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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요건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카목)
ㅇ (법적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ㅇ (대상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 다만,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됨.
※ 제외사유: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 가능
ㅇ 농어촌 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ㅇ 준농어촌 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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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분 류 |
종 류 |
내 용 |
1. 단독 주택 |
가. 단독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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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가구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
2. 공동 주택 |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
ㅇ (결격 사항) * 관광진흥법 제7조 적용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동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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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및 절차 |
□ 지정 신청
ㅇ (관련 규정) 지정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증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름.
ㅇ (지정신청 대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식(참고 1 -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21호 서식)과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지정기관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정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ㅇ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 23에 따라 20,000원의 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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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처리 및 심의 |
지정접수를 받은 해당 관청은 서류심의, 현장심의를 거쳐 지정승인 및 지정증 교부를 실시함. |
□ 서류 심의
ㅇ (신청 서류 확인 등)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출된 서류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1. 해당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도시지역(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닐 것)에 위치하는지 여부
2. 건물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
*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건물의 연면적 관련 적용 기준 ㅇ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총 면적의 합계,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업자 가구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함)
ㅇ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자 세대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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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4. 관광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 서류~현장 점검 전후 중 실정에 맞게 점검-
ㅇ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 (관리주체의 동의 확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 등의 행위에 대해 일정사항 동의를 요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행위가 그에 해당 한다면 관련 동의서를 첨부할 것
*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 포괄적인 경우 가급적 동의서를 받도록 행정 지도
- (공동생활상의 의무사항 고지) 관리규약 상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조치 의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을 반드시 고지함.
□ 현장 심사
ㅇ (심사 일정)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함. 다만, 신청인 또는 지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로 협의된 경우 7일 이후의 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음.
ㅇ (점검 인력)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 공중위생관리, 소방, 건축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외국어 서비스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정 기관이 정한 전문가 또는 홈스테이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와 함께 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녀야 함.
ㅇ (점검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 시설 평가 또는 신청인과 질의ㆍ응답을 하고 본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자 현장점검표」을 담당 공무원이 작성함.
1)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ㅇ 신청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 또는 동거인)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 가능성 점검
구 분 |
세부 내용 |
평가 기준 |
ㅇ 사용가능한 외국어로 가족소개, 시설 및 서비스 소개,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토록 하여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 |
평가 결과 |
ㅇ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안내 가능 ㅇ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ㅇ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나 한정된 업무 수행 가능 ㅇ 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상황 |
조치 사항 |
ㅇ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경우, 외국어 안내 책자(리플릿) 또는 설명자료 등을 비치토록 한 후 지정 ㅇ 단편적 지식으로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경우 반려처리 |
* 외국어 서비스 점검과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별표 15의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 이상의 공인된 시험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3) 외국인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구 분 |
세부 내용 |
평가 기준 |
ㅇ 화장실의 유무, 청결 및 이용의 편리성 ㅇ 객실 정돈 및 청결 상태(벽지, 바닥 등 포함) ㅇ 손님용 침구류의 청결도 ㅇ 식수 및 식사 제공 유무와 위생상태(식수원, 주방 등) |
평가 결과 |
ㅇ 적합(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기준에 준하는 정도) ㅇ 보통(외국인관광객이 숙식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 ㅇ 불량(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어 무리가 있는 정도) |
조치 사항 |
ㅇ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보완 후 재신청토록 반려 |
4)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거나 멸실(외관상)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이 아닐 것
* (예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등 주택 관련 법령에 의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었거나 안전 진단 결과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경우 등)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할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법적 구비 사항 등
6) 기타 외국인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여타 법령 상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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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 지정증 교부 및 고지사항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신청을 받은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 교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등 참고
ㅇ 교부 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함.
* 필요시, 현장 점검 시 담당공무원이 사업자에게 고지
1)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음.
2) 성매매, 사행행위 등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3) 소음, 소란, 매연 및 진동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불편, 고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상기 사항 등으로 인한 다툼ㆍ손해배상ㆍ분쟁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보호되지 아니함.
□ 사후 점검 (지도ㆍ감독)
ㅇ (점검 주기) 지정 권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선 분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검사할 것을 권고함.
* 관광진흥법 제78조(보고ㆍ검사) 조항 참고 ⇒ 응하지 않는 경우 제35조에 의거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가능
1) 주택 구조(안전), 소방 관리 관련 사고 위험 또는 위생 관리상의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2) 내국인 출입, 소란ㆍ소음 등 문제로 주변의 민원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혹은 함께 거주하는 자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특히, 성범죄, 도박ㆍ사행행위 관련)
4) 지자체, 관광공사 및 민간교류 단체 등에 등록, 소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외국인도시민박업 제도의 효율적 정착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지정 등록 시, 가급적 독자적 영업 행위 보다 지자체, 관광공사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홈스테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고
ㅇ (점검 사항) 담당 공무원이 점검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함.
1)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 일지 작성, 비치
2) 관광 사업자의 지정 당시 주택에의 실제 거주 여부
(주민등록표 등 서류 및 실제 거주여부 확인)
3) 주택의 안전, 불법 개변조 여부 및 위생 상태
4) 건축(주택)ㆍ소방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사고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시설 검검
5) 공동 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에 반하여 입주자간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
□ 휴업, 폐업 통보서 제출
ㅇ「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등록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행정지도
□ 행정지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사항
ㅇ 불법 행위, 안전사고 가능성, ‘외국인관광 민박업’ 행위와 관련된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토록 행정 지도하고 관련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 금년 상반기 중 지정취소, 벌칙 관련 규정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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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항 |
□ 기존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지정권고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도입(‘11.12.30) 이전, 이 규정의 적용 가능한 형태로 외국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자(외국인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중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신청을 권고
-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는 숙박업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지정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 1년간 지정 즉시, 현장점검표 등 송부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개선 및 통계ㆍ정책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해 2012.12.31까지에 한해 지정사실이 있는 즉시 지정사실 및 현장 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제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 법령, 가이드라인 개선 요청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과 관련 일선 현장 적용과정에서 모순, 비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람.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3.30> |
(앞쪽) | ||||||||||||
관광 편의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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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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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
17일 | |||||||||||||
□지정변경 | |||||||||||||
신청인 |
①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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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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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전화: ) | ||||||||||||
④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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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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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업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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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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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
. . . | ||||||||||||
⑨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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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변 경 사 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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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지역별 관광협회장 |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20,000원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신청인 |
처리기관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별 관광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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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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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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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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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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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10.22> | ||
제 호 |
No. |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
TOURISM SERVICE FACLITIES | |
BUSINESS CERTIFICATE OF | ||
REGISTRATION | ||
상호(명칭) |
COMPANY: |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REPRESENTATIVE: | |
주소 |
ADDRESS: | |
업종 |
TYPE OF BUSINESS: | |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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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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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역별 관광협회장 ? |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ㆍcountyㆍ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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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 일지
(주소지, 사명자명 기재)
연 번 |
날 짜 |
성 명 |
국 적 |
숙박일수 |
수령요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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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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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자 현장점검표 | |||||||||||||||
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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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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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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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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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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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 ||||||||||||||
외국어 안내 체계 |
서비스가능 외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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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구사능력 |
□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안내 가능 □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나 한정된 업무 수행 가능 □ 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상황 | ||||||||||||||
사업형태(매칭업체 가입여부) |
□ 지자체 □ 관광공사 □ 민간단체 □ 별도 | ||||||||||||||
민박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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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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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1박기준) |
원 ~ 원 |
식비포함여부 |
□유 □무 | ||||||||||||
대 지 면 적 |
㎡ |
용도지역(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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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면적 |
㎡ |
전체방 수 (면적) |
개 ( ㎡) | ||||||||||||
객실 수 |
개 (온돌0개, 침실0개) |
최대 수용인원 |
명 | ||||||||||||
시설 |
건물 형태 |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다세대 | |||||||||||||
청결도 |
□적합 □ 보통 □ 불량 |
주택 내 화장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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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
□특이사항 없음 □ 불량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현장검사 및 질의응답 결과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조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서명 또는 인) | |||||||||||||||
담당공무원이 상기 작성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1)내국인 숙박, 2) 성매매, 사행행위 등 불법행위, 3) 이웃간 주의의무 및 분쟁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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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민간 사례 및 향후 정책 방향 |
□ 민간 홈스테이 운영 사례
구분 |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교류센터 |
한국라보 |
히포패밀리 |
홈스테이 코리아 |
코리아홈스테이 |
운영 형태 |
여성가족부 산하단체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민간 |
민간 |
운영 실적 |
매년 300명 국제청소년교류 |
최근현황 미공개 |
매년 200명 |
실적 미공개 |
1일 1~2명 호스트 400호 |
매칭 절차 |
청소년단체와 지방자치단체협력사업으로 추진 |
라보회원에 한해 매칭,수수료 20% |
패밀리 회원 대상 국제교류 |
홈페이지 가입 → 개별매칭 → 매칭수수료 공제 후 입금 |
홈페이지 가입 → 개별매칭 → 매칭수수료 공제 후 입금 |
* 2011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코리아스테이’란 사업명으로 호스트를 유치ㆍ인증하여 홈페이지 구축, 마케팅 및 교육사업 진행
(문의사항 관광인프라실 729-9465)
□ 향후 정책 방향
ㅇ 향후 6개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정착
- 사업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이웃간 다툼, 변질영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금년 내 : 지원 예산 확보 (공동 마케팅, 교류(매칭)단체 지원, 우수 사업자 incentive 및 표창, 물품 구입, 안내 책자 등)
* 지원대상은 사업자 중 민간단체, 지자체 등의 사업에 소속되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할 예정임.(개별, 직접지원은 계획없음)
* 지원예산 및 사업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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