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건축과
관광숙박업 용적률 특별법운영체계
수도권 신도시의 호텔건축현장
똑같은 면적의 땅에서 건물전체면적비율(지하층,피로티면적,피난안전구역등 제외)인 용적률은 수익률측면에서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저마다의 바램일것이다. 호텔건축시 용적률인센티브를 주어 부족한 객실을 충족시키려는 정책이 바로 관광특별법 시행령이다.
최근 엔저와 아베노믹스정책으로 일본관광객이 줄어 호텔매출또한 하향세인것은 사실이지만, 정책과 경기는 순환한다는것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볼때 위기는 곧 기회며, 미리 준비하는 자는 호텔사업에서 선점할 수 있는 좋은기회가 아닐까 생각된다.
단위%
구 분
|
용 적 률 |
비고 | ||||||
국토법 78조 |
국토법 시행령 85조 |
서울시 조례55조
|
관광특별법시행령 | |||||
용도 지역 |
주거지역
|
제1종일반 |
500 |
100~200 |
100~200 |
200 |
| |
제2종일반 |
150~250 |
200 |
300(+50)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
제3종일반 |
200~300 |
250 |
400(+100) | |||||
준주거 |
200~500 |
400 |
500 |
| ||||
상업지역 |
중심 |
1,500 |
400~1,500 |
1,000(800) |
1,500 |
| ||
일반 |
300~1,300 |
800(600) |
1,300 |
| ||||
근린 |
200~900 |
600(500) |
1,100 |
| ||||
유통 |
200~1,100 |
600(500) |
1,100 |
| ||||
공업지역 |
준공업 |
400 |
200~400 |
400 |
400 |
| ||
녹지지역 |
보전 |
100 |
80~80 |
50 |
80 |
| ||
생산 |
50~100 |
50 |
100 |
| ||||
자연 |
50~100 |
50 |
1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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