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건축 ☆
부띠크 디자이너스호텔이 오픈(강남)
2016.1.15
호텔건축 - 비지니스호텔부지
2016.1.16 조선비즈 뉴스에 나온기사입니다.
" SK하이닉스는 2016년 총6조를 투자하며,
이중 1조를 경기도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에
반도체라인 증설및 R&D에 투자한다"
이천은 최근 8년동안 사업체수및종사자수가
각각 23%,33%증가한 개발수요가 풍부한 도시로
현대하이닉스를 비롯한 현대엘리베이터,하이트진로,
두산인프라코어(OB), 동아제약등의 대형회사들이
입점해있는 인구유입형 확장도시입니다.
호텔부지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관심가질만한
비지니스호텔부지 안내드립니다.
이천시 호텔허가부지 안내
대지150평, 연면적830평, 객실60실 허가득
매매가 20억 (1300만원대/평)
대지150평
호텔건축- 용도변경 - 호텔증축
2016.1.6
☆☆ 학교 상대정화구역내 호텔건축 ☆☆
관광진흥법 개정
지금까지는 절대정화구역내(학교거리50m내)
호텔건축이 불가능했고, 상대정화구역200m내는
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를 받아 통과
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정문으로부터 75m이상이면
일정요구사항(하단 참조)만 충족하면 별도의 심의없이
호텔건축이 가능하다.
-- 호텔허가기준 요구안 --
* 기간 : 2016.1.1~ 202.12.31 (5년간 한시적 적용)
* 유해시설이나 사행(위해)시설이 없어야 한다.
적발시 등록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적용.
* 100실이상의 비지니스호텔에 한한다.
* 이법은 서울,경기지역의 한정된지역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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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
관광호텔 특별법 연장안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문체부)는 2015.12.31일 종료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6.12.31(토)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12월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날 공포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법안 일몰연장에 따른 사업자 혜택>
○ (용적률 완화) 호텔에 대한 용적률 적용범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 최대 500% 완화(서울시 기준)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호텔건립 시 134㎡당 1대를 300㎡당 1대로 완화
○ (부대시설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시내 면세점 등 부대시설 허용
○ (공유재산 대부료율 인하)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 허용
○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호텔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이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허용
↓
http://www.law.go.kr/법령/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23995,20120727)
2015.1.23
"호텔건축" 자금 연1.5%공적자금으로 연1.5% 저리
자금(건축비의 80%) 연결해드립니다.(잠정보류)
"호텔건축"이란 호텔부지가 있어도 건축자금의
안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관광자금도 신청한대로 100%나오지 않고
관광자금처럼 연2%대이하 건축자금을 구할순
없을까?
정답은 연1.5%대로 국가공적자금으로
건축할 수 있는데 이는 일부 대기업만이
독점하고 있는 특수정책자금이다.
환경보호와 에너지관리를 위한 에너지
효율성증대를 위한 자금을 국가가 건축비의
최고80%를 연1.5%의 저리로 지원해주며,
더우기 효율성증대로 인한차액은 적립금
으로 축적되어 융자금은 탕감되는 관광자금
보다 효율성이 아주 우수한 공적자금이다.
본자금은 산자부에서 30조규모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며, 자금은 건축자금으로만
쓰여져야 합니다. 금액은 일정규모이상으로
100억이상또는 그이상 자금규모가 클수록
좋습니다. 다만, 사업장개수에 한정이 있어
상반기 마감이 2월4일까지.
호텔부지는 있고 허가가능하고 가설계되어 있는
지주나 법인에게 금액관계없이 연1.5%저리자금
연결해 드립니다.
2014.12.17
"서울 중구초동 솔로몬빌딩 (호텔용도변경허가완료)이 기존매가700억? 매각완료되었으며,
회현동 인송빌딩(대한전선빌딩)이 하나투어 자회사(주)마크에 임대차계약완료되었으며,
삼호에서350억8200만에 566실 특2급호텔로 리모델링공사 수주완료되어, 매각이
순조로워질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내 호텔로 용도변경가능한 빌딩매매170억입니다
(거래완료되었습니다)
리모델링 현장사진
↓
↓
대지360평,연면적3200평,-2/16층
역세권3분내,일반상업지역에 대로접한 빌딩입니다.
위의 빌딩을 호텔로 용도변경시 객실은 200실에서
최고300실까지 가능한데, 객실을 250실로 잡고 리모델링비용
평당300만투입시 96억이 소요됩니다.
투자손익 계산
A.총투자비용 합계 170억(매입가)+96억(리모델링비용)+8.5억(취등록세)
=274.5억
B.융자예상 금액 274.5억의60%
=164.7억 --- ㉮이자연4.5%시 연738,000,000
㉯월61,500,000
C.현금투자금액 A-B = 109.8억
d.호텔추정매출액
인천공항에서 서울중심지로 들어오는 주변라인 호텔숙박요금 추정시
숙박요금55,000 ~ 90,000 평균단가 70,000
점유율은 성수기90%이상 비수기70% 예상시 평균 점유율80%
70,000×(250실×0.8%) = 140,000,000
㉮월매출140,000,000×30일 = 520,000,000
㉯연매출 6,240,000,000
e. 순이익/연
순이익 = 연매출-{운영비40%(인건비+공과잡비+세금)+금융이자}
= d㉯(6,240,000,000)-{2,496,000,000+b㉮738,000,000}
= 3,006,000,000
d. 투자대비 수익률
e(연순이익) ÷ c(투자금액) = 27.3%/연
2.275%/월
↓
※ 설명 →→ 위의 추정순이익및 수익률은 리모델링기간 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용,그리고 영업손익분기점을 고려치않은 계산이며,
호텔매출또한, 영업장매출등을 배제한 보수적접근을 바탕으로
추정한 매출입니다.
또한,위의 계산과 같이 은행자금이용시 (27.3%/연)의 고수익이 가능하며,
현금 전액 투자시에도 연10.9%수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추정수익은 보수적,객관적분석을 바탕으로 계산된바, 실제매출및순이익은
이 이상이될것으로 추정합니다.
----- THE END -----
호텔건축(분양설명)
호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것에 대해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호텔도 건물이고 일정한요건만 갖춘다면
구좌분양이나 구분등기분양이 가능하다.
다만, 학교보건법상 절대(상대)정화구역내
에서는 교육청심의가 절대적이고, 건축시
구조상 다중이용시설 숙박업소 특성을
갖춘 소방법상 구조및시설을 갖추어야만한다.
1.비즈니스호텔의 구분
관관진흥법상의 관광호텔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일반호텔이 있으며,
분양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2.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 회원권 구좌분양가능 - 1실당 5인이상 가능
분양시기 -- 휴양콘도미니엄의경우 공정률 20%
이상시 등기분양가능하며,
관광호텔은 관광사업자 승인직후,
분양가능함. 또한 관광사업자
반납후 일반등기분양도 가능하다.
3.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호텔
:구분등기분양 가능하며, 레지던스호텔로 분양후,
관광진흥법상 가족호텔로 전환(용도변경)도
가능하다.
분양시기 -- 건축법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건축물의%20분양에%20관한%20법률
http://blog.daum.net/motelndsucess
호텔모텔창업,매매,임대,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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