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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밀집지역 호텔타운으로 --- 매일경제 ---

좋은 뉴스 2009. 9. 26. 05:22

모텔 밀집지역 호텔타운 된다
서울시, 여관ㆍ모텔 용적률 상향…화곡사거리 등 혜택

서울시가 모텔ㆍ여관 등의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해 이들 지역이 관광호텔로 거듭날지 관심이다. 사진의 모텔은 이용자들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주차장을 대형 커튼으로 가리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사거리 인근 등 서울 시내 상당수 모텔 밀집 지역이 관광호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또는 한국전통호텔을 건축할 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기존보다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호텔이 부족해 기존 모텔ㆍ여관 밀집 지역을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춘 호텔로 재정비하기 위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새 조례에 따르면 주거지역 중 1종 일반은 180%(기존 150%), 2종 일반은 240%(기존 200%), 3종 일반은 300%(기존 250%), 준주거지구는 480%(기존 4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다. 또 상업지구 가운데 4대문 안 중심상업지구는 960%(기존 800%), 다른 중심상업지구는 1200%(기존 10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객실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용적률 상승폭이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영등포역 주변 상업지역과 화곡동 화곡사거리 주변, 강서구청 주변 등 모텔 밀집 지역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고 관광호텔 지역으로 재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남 테헤란로 인근 이면도로 주변과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인근에도 우후죽순 격으로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이 난립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들 지역이 재정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규제로 종전보다 사업성이 좋아졌지만 해당 지역 정비 여부는 결국 사업자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관광호텔은 편의시설이 없는 모텔 등과 달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며 한국전통호텔은 한국 전통 건축물에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시내 관광객 숙박시설은 고급 호텔과 저가 모텔 등으로 양극화돼 있어 고급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방문객이 아닌 일반 외국인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뚝섬 상업지역 등에 들어설 예정인 고급 호텔 등도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뚝섬은 이미 확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호텔 연면적 등이 결정돼 있다"며 "용적률을 높이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서울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확대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광화문광장 시간당 사용료를 ㎡당 10원으로 정하는 `광화문광장 사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의결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융자 대상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자금을 포함시키고,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조례도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