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
’15. 1. 19
관계부처 합동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
◇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 및 관광시설이 부족
* 외국인관광객수(단위:만명): (’11)980→(’12)1,114→(’13)1,217→(’14)1,420
ㅇ 지난 5년간 해외관광객은 연평균 12%씩 증가한 반면 관광호텔 객실수는 4.3% 증가
ㅇ 면세점, 복합리조트 등 관광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이 우수한 해안 지역 등은 규제 등으로 관광 자원화에 어려움
⇒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여건을 조성(총 3.5조원의 직접 투자효과 기대)
ⅰ) 호텔건설자금 1조원(3년간)을 추가 공급하고, 리츠와 기존건물 호텔전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호텔 확충(5천실, 1.2조원)
ⅱ) 시내면세점을 4개 추가 확충(0.3조원)
ⅲ) 복합리조트 2개(2조원)내외를 추가 유치
ⅳ)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분야 투자를 촉진 |
(1) 관광숙박시설 확충
□ (현황) 그간 관광호텔 확충을 위해 입지애로 해소*에 노력했으나, 자금조달 문제 등도 호텔공급 확대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파악
*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에서에서 200m 이내) 내 호텔로 ①유해시설이 없고, ②객실수 100실 이상, ③학교 경계에서 50m 밖에 위치한 경우 학교정화위 심의 면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① 호텔 건설자금 부족 및 담보위주 대출 관행
ㅇ 입지문제 해결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착공을 포기한 경우가 전체의 37%수준(‘09~’13년 서울 기준, 문체부)
ㅇ 우리나라 호텔건설 시장은 사업계획, 호텔운영자의 평판보다담보 유무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상황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장기저리 자금*도(연 2,600억원) 담보대출 형태여서 담보가 부족한 중소개발사에 대한 지원실효성 미흡
* 금리 2.39%(중소·개인 1.25%p 우대, '15.1분기 기준), 150억원 한도, 5년거치 7년분할 상환
② 기존건물의 호텔전환 인센티브 부족
ㅇ 기존 건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 및 인센티브 미흡
* 노후 모텔, 여관, 사무실 등 기존 건물을 호텔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입지․건축 제한 등 다양한 규제 존재
③ 리츠 등 장기자금 투자 미흡
ㅇ 호텔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간(10~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특성상 리츠·연기금 등 장기자금이 투자될 필요
- 선진국은 호텔의 소유는 리츠·연기금 등 장기투자자가 하고, 운영은 전문운영사*가 하여 소유와 운영이 분리·전문화
* 인터콘티넨탈호텔그룹은 호텔운영사로서 4,600여개 호텔중 소유호텔은 10개에 불과(메리어트, 하얏트, 리츠칼튼 등 세계적인 호텔체인이 대부분 운영사)
ㅇ 우리나라는 호텔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이 미흡
□ (개선방안) 자금애로 해소, 호텔전환 인센티브 확충, 리츠산업 활성화 등을 다각도로 추진
① 호텔 건설자금 1조원 추가 공급(3년간)
ㅇ 대형호텔은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산업은행)」을 통해 투자방식 위주로 자금 지원
ㅇ 중소형호텔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확대(100억원 → 200억원)
② 기존건물의 관광호텔 전환 인센티브 확충
ㅇ 용적률 특례*, 장기저리자금 지원 등 ‘15년말 일몰 예정인 관광호텔에 대한 혜택 연장 추진(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개정, ’15.12월)
*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 → 3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 → 400%
ㅇ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존 건물의 경우 관광호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15.6월, 문체부)
ㅇ 기존건물의 현물출자를 통한 호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검토
ㅇ 일반숙박시설의 관광호텔 전환시 투자결정이 용이하도록 관광 숙박시설 수급분석 실시․공개(‘15.6월, 문체부)
③ 호텔리츠 산업 육성
ㅇ 호텔리츠가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15.6월, 문체부)
* 출자자중 업력 10년 이상의 관광사업자가 포함될 것, 20년 이상 호텔 운영계약을 체결할 것(호텔사업 등록 전까지) 등
ㅇ 호텔리츠가 호텔운영사에게 호텔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호텔경영방식 다양화(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15.9월, 국토부)
* 현재는 임차경영만 허용되고 있어 위탁경영을 선호하는 글로벌 전문운영사를 통한 경영에 애로
ㅇ 호텔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주식시장을 통한 장기자금 유입을 유도(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15.3월, 금융위)
* ① 상장예비심사 심사기준 구체화, ② 비개발형 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조건 완화(매출액 300억원 → 100억원), ③ 자산구성요건중 간주부동산의 인정비율 확대 등
□ (기대효과) '15~‘17년까지 1.2조원 투자효과(관광호텔 5천실 추가공급)
(2) 시내면세점 확대
□ (현황)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면세점을 많이 찾고 있으나 신규 면세점 공급이 제한된 상태
ㅇ ’12년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6개), 주요면세점 면적 확대 등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수요 대처에 어려움
* (서울) ’00년 이후 14년간 신규면세점 공급이 없어 물건값 계산에 30분 이상 소요될 정도로 혼잡
(제주도) 크루즈 선박 입항시 최대 3,000명의 관광객이 타고 온 수십대의 관광버스로 인해 면세점 앞 도로가 마비될 정도
ㅇ 우리나라의 시내면세점은 서울 6개, 제주 2개, 부산 2개 등 총 1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매출액이 급증
* 시내면세점 매출(조원): (’05) 1.2→ (’11) 3.0→ (’13) 4.1→ (’14.1~10월) 4.4
ㅇ 최근 중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경쟁국들이 적극적으로 대규모 면세점을 설치*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가열
* 중국: 하이난섬에 세계 최대 면세점 개장(’14.8월)일본: 도쿄 오다이바에 대형면세점 건설(’15년 완공)대만: 금문도에 대규모 면세점 개장(’14.5월)
-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은 지리적 강점*, 기업신뢰도, 가격경쟁력 등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장점 다수 보유
* 비행거리 3시간 반 이내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 61개
** 세계면세점 매출액 순위(‘12년, Generation Research, 스웨덴):1위 한국, 2위 영국, 3위 중국, 12위 일본, 14위 대만
□ (개선방안)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역별 현황, 대․중소기업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내면세점 추가설립 허용 (관세청)
ㅇ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15년초 공모 실시, ’15년 하반기중 사업자 선정)
* 기존 서울(6개)․제주(2개) 시내면세점의 50% 수준
- 서울은 일반경쟁을 통해 2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개를 추가
▪일반경쟁의 경우 동아시아 경쟁국들의 면세점과 경쟁할 수 있는 대규모 면세점 도입에 중점
- 제주는 기존 면세점이 모두 대기업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방식으로 1개 추가*
* ’15년 제주항 및 강정항 국제 크루즈터미널 개통에 따른 출국장 면세점 2개가 추가될 예정임을 감안
ㅇ 향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특허 여부를 2년마다 검토
□ (기대효과) ‘15년 하반기부터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 관광객 추가유치 및 외화획득 증가 등 기대
(3)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 (현황) 국내외 관광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 필요
ㅇ 쇼핑을 제외한 관광지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낮은 상황으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의 제공 필요
* 방한 외국인 관광객 한국여행 만족도(’13년 외래객 실태조사) : 쇼핑(4.21), 관광지 매력도(4.01)
< 복합리조트의 개념 및 유형 >
□ (개념) 고유한 특색과 차별화된 테마를 통해 국내외 관광수요를 흡인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구성된 복합․레저 공간
□ (유형) 국제회의시설(MICE) 중심의 비즈니스형과 테마어트랙션 중심의 위락형으로 구분하여 시설 기준 설정
|
ㅇ 싱가폴의 성공사례* 이후, 일본․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은 경쟁적으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관광경쟁력 확보와 매력물 확충에 나서는 상황
* 싱가폴의 경우 ’10년 2개의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외래관광객(‘09년 970 → ’13년 1,550만명), 관광수입(126 → 235억 싱불), 직접고용 2.2만명 증가 효과
** 일본은 카지노 합법화 및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중필리핀은 마닐라만 부지에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중(’13년 솔레어 오픈)
ㅇ 우리나라는 인천*, 제주도**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중이나, 아시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필요
* 영종도 파라다이스 기 착공(’14.11.20일), LOCZ는 ’15년중 착공 예정
** 제주 신화역사공원 ’15년초 착공 예정
□ (개선방안) 경쟁 공모를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선정하고, 복합리조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①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
ㅇ (개소수) ‘15년도에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 선정
* 복합리조트 이용수요 등을 감안할 때, 旣추진중인 사업자 이외에 2개 내외를 추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산출
ㅇ (투자규모) 1개소당 1조원 규모(토지매입비 제외)
ㅇ (추진일정) ‘15년초 절차 착수, ’15년 하반기 내 사업자 선정(문체부)
- 공모방식의 사전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동시 추진(‘15.6월, 산업부)
추진계획 발표 |
⇒ |
RFC* 공고·접수 |
⇒ |
RFC 평가 |
⇒ |
RFP 공고·접수 |
⇒ |
RFP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 |
복합리조트 완공 |
‘15.1월 |
‘15.2∼6월 |
‘15.7∼8월 |
‘15.8∼11월 |
‘15.11∼12월 |
‘20년 |
* Request for Concepts: 공식제안서 요청(RFP, Request for Proposals)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전체적인 개발 콘셉트를 제안 요청
- 최종적인 개소수, 대상지역, 시설기준 등은 RFC 이후 투자수요 등을 확인하여 RFP 공고시 최종 결정
②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문체부)
ㅇ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15.12월)
- 허가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카지노업의 양수․양도 사전승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관리강화 방안 등 마련
* 네바다주 1년, 뉴저지주 4년, 싱가폴 3년, 마카오 20년, 강원랜드 3년 등
- 우리나라의 경우 허가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영업 양수․양도시 사후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권한 미비
- 카지노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체부 산하에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전담기구 신설 검토
* 문체부: 현재 1개팀(5명)이 카지노 감독 업무를 담당싱가폴: 카지노규제위원회(위원 15명)를 설립하여 150여명이 근무중
- 장기적으로 카지노·복합리조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육성을 위한 법률 체계 마련
ㅇ 복합리조트 산업 특성을 감안한 투자제도 정비
- 최대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을 폐지*하여 국내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경자구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지침(고시) 개정, ‘15.6월, 문체부)
* (현행) 최대출자자는 외국인이어야 하며 51% 이상 → (개선) 최대출자자는 51% 이상
- 글로벌 사업자의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신용등급 외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요건 개선 (경자법 시행령 개정, ‘15.6월, 산업부)
* 초기 대규모 투자이후 장기에 걸쳐 자금회수가 이루어지는 복합리조트 투자 특성상 글로벌 사업자들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미만 (Wynn : BB+, Sands : BB, MGM : B, ‘13년 기준)
□ (기대효과) 2조원 내외의 투자효과 (1개소당 1조원)
(4)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
□ (현황) 우리나라 해안은 높은 관광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첩된 규제, 차별화된 유인책 부재 등으로 효율적 활용이 제한
* 리아스식 서남해안, 3천여 개의 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역사적 탐방지 등도 풍부
ㅇ 해안 개발을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도입(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정, ’07.12월)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정 실적 없음
-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더라도 해안권에 설정된 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어 개발사업에 어려움
* 취․등록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음
ㅇ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복된 제약에 따라 최근 증가추세인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한 개발에 애로
* 해양관광 총 일수(日數) (KMI 추정): (’08) 139백만일 → (’14) 218백만일
- 자연공원은 4개의 용도지구(자연보존ㆍ자연환경ㆍ마을ㆍ문화유산 지구)로 구분되어 지구별로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
* 자연보존지구(공원면적의 22.8%)는 휴게소, 전망대 등만 허용, 자연환경지구(76.4%)는 제한적으로 숙박시설 허용(해안ㆍ섬지역, 입지적정성 평가 전제)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설치가 금지
- 두 구역이 중첩된 지역은 한 구역의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다른 구역상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
□ (개선방안) 계획적인 해안 개발을 위한 지구 도입,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해안 경관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
<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 기본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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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투자 촉진 |
개발과 보존의 조화 |
개별입지 규제완화 | |||||||||
ㅇ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 개별법상 규제보다우선 적용 - 재정ㆍ세제 등 지원 |
ㅇ 자연공원내 '공원해상휴양지구' 신설 -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적용 배제 |
ㅇ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및 행위규제 완화 |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① 해양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국토부)
ㅇ 해양관광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개발 활성화 도모(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15.8월)
* 기존 투자진흥지구는 IT․제조‧물류 등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지역으로 재정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와 차별화
-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 내에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위ㆍ시설*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
* (예시) 골프장, 숙박시설, 음식점, 실버타운 등
▪타법상 지역(지구)과 중첩되는 경우, 타법의 규제*에 우선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
* (예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수산자원관리법), 초지에서의 행위제한(초지법),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등
- 진흥지구에 대해 용적률 특례*를 도입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
* (예시) 자연환경보전지역(50~80%)은 100%까지 조례로 확대 적용
⇨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허용시설 범위, 인센티브 수준 등 세부방안을 마련(‘15.6월) |
② 해상자연공원 내에 「공원해상휴양지구」 도입 (환경부)
ㅇ 해상공원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자연공원 보존과 개발사업의 조화를 유도(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5.12월)
* 동 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14.10.22일 제출)
ㅇ 공원으로서의 자연환경 보전 필요성, 해양관광 수요, 입지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구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중복된 지역인 경우 해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되,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배제
- 숙박시설, 음식점, 레저‧요양 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위탁처리 등 엄격한 관리 의무 부과
< 공원해상휴양지구 내 허용가능 행위(안) 예시 > |
||
ㅇ (숙박시설)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숙박시설 건축 관련 규제 완화**
*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전통호텔 등) → (개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시설 포함(펜션, 민박 등)
** (현행) 건폐율(20%), 건축물 높이(9m), 객실수(해안가 50실 이상, 섬은 30실 이상) → (개선) 건폐율(60%), 건축물 높이 및 객실수 제한 완화
ㅇ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상 휴게‧일반음식점업 설치 허용
* (현행) 자연공원내 음식점 설치 불가(마을지구 제외)
ㅇ (기타시설) 요양시설 및 수상레저기구 활용시설* 등
* (현행)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 (개선) 교육시설, 렌탈장, 정비소, 편의시설 등 포함 |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 (해수부)
ㅇ 수산자원보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구역조정, 규제완화 추진
- 실태조사를 통해 생태계 교란,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육지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
▪‘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의 30% 수준을 해제하고,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해제 취지에 맞는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추진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주택ㆍ음식점ㆍ숙박시설 등 주민편의ㆍ관광시설 입지제한을 완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15.6월)
< 입지제한 완화 예시 >
현 행 |
개 선 | |
ㆍ주택 |
단독주택만 가능 |
일정높이 이하의 다가구주택 및 일부 준주거시설* 포함 * (예시) 노인복지주택 |
ㆍ음식점 |
설치불가 |
일정면적 이하의 음식점허용 |
ㆍ숙박시설 |
설치불가 |
일정면적 이하의 공중위생법상 생활형 숙박업* 허용 * (예시) 펜션, 민박 |
□ (기대효과) 해상공원 등 해안ㆍ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관광 등 내수기반 확충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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